성명/보도자료

[1.16] 내란 관련 첫 번째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 고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단체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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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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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월 16일) 오후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가 내란 관련 재판들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사법부 고유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수·연구자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1월 16일 (금)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가나다순)

12·3 내란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한 내란 청산과 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공동 성명

“사법부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의 역사적 소명을 실천하라!”

 

2024년 말 윤석열 일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 사태는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 이와 관련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급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건에 대한 선고이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물론 이를 허용해 준 사법부의 권위마저 무시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연구자들이 법원 앞에 모인 이유는 완전한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사법부에 온전히 맡겨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 및 부회뇌동자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와 기소 및 구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범죄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특정 재판부의 행태는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일부 피의자들 역시 사법부의 온정적인 보석 허용이나 이해할 수 없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리 주변을 여전히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12·3 내란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나 일시적 갈등, 또는 어느 미치광이가 벌인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87년 이래 굳게 다져오고 있었던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려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이다. 그리고 오늘, 그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책임 규명 가운데 사법부가 내리는 첫 번째 판결은, 단지 내란과 관련한 사건 하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체가 역사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법부가 보인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해 왔다. 내란 수습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하거나, 그 법적·헌정적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독립성을 개인적 특권으로 착각한 듯 보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구조적 개혁 요구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폐쇄적 카르텔의 모습을 노출하였다. 특히 내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수 재판부 설치 논의에서 드러난 일련의 집단적 반대와 내부 결집은,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 특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동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을 비롯한 일부 영장 심사 법관들은 법률적 엄정함과 헌정적 책임감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정 파괴 행위를 가볍게 취급하거나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 채택 과정에서의 편향성, 사건 축소로 비칠 수 있는 결정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외면한 판단이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수괴의 구속을 취소하거나 법무부장관이 내란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재판부 모독과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를 버젓이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 모두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 다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재판절차를 진행해 국민주권의 행사를 방해하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사법부에게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의 마무리를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거나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제 사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판결을 비롯, 오늘부터 이어지는 결정들은 우리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법부에 요구한다.


  1. 사법부는 12.3 내란과 관련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장 엄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선고하라!
  2. 사법부는 내란 세력에 온정적이거나 비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재판부와 구성원을 내란 관련 재판에서 즉각 배재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내란특별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 
  3. 사법부 내부의 폐쇄적 카르텔 구조와 특권 의식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법률 수호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사법부는 스스로 동참하라!
  4. 내란 수괴가 임명한, 그리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정치에 개입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유지되지 않으며 지켜내려는 의지와 행동으로만 지속된다는 점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사법부가 12·3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이끌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수호 기관으로 다시 설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월 16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