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라 하며 약칭은 ‘민교협’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학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교육 민주화에 필요한 사업
- 사회 및 교육 전반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학술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후원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자
제5조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및 의견을 개진할 권리
- 본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고 시설 및 자원을 이용할 권리
- 교권 및 연구권 침해시 보호를 받을 권리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분납금의 납부
- 모든 회원은 평등하며 회원 간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 인권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모든 회원은 스스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진다.
제6조 (포상)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활동에 공이 큰 회원에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징계)
- 본 회의 정회원 중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5조 제2항의 의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1년 이내의 정회원 자격 정지
- 제명
- 징계는 징계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의 임기, 징계 발의 및 재심 절차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탈퇴) 정회원은 집행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회
제9조 (권한)
- 대의원회는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규약 개정의 심의 의결
- 사업계회 및 예산, 결산의 심의・의결
- 의장단, 감사 임명 승인
- 그 밖에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심의・의결
- 조직 명칭의 변경, 조직의 해산 등과 같이 회원 전체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회원 전체의 투표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대의원회에 일임한다.
제10조 (구성) 대의원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각 분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회원 10인 당 1명의 대의원을 두되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하고, 9인 이하도 10인으로 본다).
- 중앙위원회 위원,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감사.
제11조 (구분 및 소집) 대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말에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 중앙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장단(공동의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4장 중앙위원회 등 조직
제12조 (중앙위원회)
- 본 회의 상설의결기관으로 중앙위원회를 둔다.
-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장에서 정한 각 지회에서 선임한 위원
- 집행위원회 위원
-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의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승인
-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그밖에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중앙위원회의 회의와 소집)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정기회의는 3개월에 1회씩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집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중앙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중앙위원회 회의는 의장단(공동의장)이 소집한다.
-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의장단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의장단, 공동의장)
- 공동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5인 내외로 한다.
- 의장단은 공동의장으로 구성한다. 의장단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의장단의 구성은 다양한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포함한다.
- 여성 연구자 또는 교수 1인 이상
- 비정년 연구자 또는 교수 1인 이상
- 의장단은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임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 공동의장이 사퇴하거나 결원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 공동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등)
-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로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 정책위원회
- 교육위원회
- 교수연구자 인권위원회
- 국제연대위원회
- 그 밖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단이 선임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집행기관으로서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집행위원회는 의장단과 사무처장,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그 밖에 중앙위원회에서 승인 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의장단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내규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그 밖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감사)
- 본 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2인의 감사를 둔다.
-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무처)
- 본 회는 집행위원회 직속의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는 본 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연락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사무처의 구성과 상근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임기) 본 회의 의장단(공동의장), 감사, 중앙위원,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모든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지회
제21조 (설치)
- 본 회에는 다음의 지역 단위로 지회를 둔다.
-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북
- 대전・세종・충남
- 전북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제주
- 각 지회에는 지회장과 총무를 둔다.
- 각 지회는 대학별, 기관별, 지역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권리와 의무)
- 지회는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지회는 지회장과 총무를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 지회는 소속 회원의 변동 사항 및 활동 내용을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제24조 (조직과 사업) 지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회의 규약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회비와 각종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편성) 본 회의 수입・지출 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7조 (결산) 집행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8조 (내규)
- 본 규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규약 각 조항의 운영 원칙 및 시행 세칙 등은 내규로 정한다.
- 내규는 제16조 4-3에 의거, 집행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6월 27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