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라 하며 약칭은 ‘민교협’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학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교육 민주화에 필요한 사업
  3. 사회 및 교육 전반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학술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후원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자

제5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및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본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고 시설 및 자원을 이용할 권리
    3. 교권 및 연구권 침해시 보호를 받을 권리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2.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분납금의 납부
  3. 모든 회원은 평등하며 회원 간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 인권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모든 회원은 스스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진다.

제6조 (포상)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활동에 공이 큰 회원에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징계)

  1. 본 회의 정회원 중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5조 제2항의 의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1년 이내의 정회원 자격 정지
    3. 제명
  3. 징계는 징계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의 임기, 징계 발의 및 재심 절차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탈퇴) 정회원은 집행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회

    제9조 (권한)

    1. 대의원회는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규약 개정의 심의 의결
      2. 사업계회 및 예산, 결산의 심의・의결
      3. 의장단, 감사 임명 승인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심의・의결
    2. 조직 명칭의 변경, 조직의 해산 등과 같이 회원 전체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회원 전체의 투표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대의원회에 일임한다.

    제10조 (구성) 대의원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 각 분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회원 10인 당 1명의 대의원을 두되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하고, 9인 이하도 10인으로 본다).
    2. 중앙위원회 위원,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감사.

    제11조 (구분 및 소집) 대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말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 중앙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장단(공동의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4장 중앙위원회 등 조직

    제12조 (중앙위원회)

    1. 본 회의 상설의결기관으로 중앙위원회를 둔다.
    2.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장에서 정한 각 지회에서 선임한 위원
      2. 집행위원회 위원
    3.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의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승인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4.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그밖에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중앙위원회의 회의와 소집)

    1.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2. 정기회의는 3개월에 1회씩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집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중앙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중앙위원회 회의는 의장단(공동의장)이 소집한다.
    5.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의장단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의장단, 공동의장)

    1. 공동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5인 내외로 한다.
    2. 의장단은 공동의장으로 구성한다. 의장단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3. 의장단의 구성은 다양한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포함한다.
      1. 여성 연구자 또는 교수 1인 이상
      2. 비정년 연구자 또는 교수 1인 이상
    4. 의장단은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임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5. 공동의장이 사퇴하거나 결원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 공동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등)

    1.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로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정책위원회
      2. 교육위원회
      3. 교수연구자 인권위원회
      4. 국제연대위원회
    2. 그 밖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단이 선임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집행기관으로서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 집행위원회는 의장단과 사무처장,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그 밖에 중앙위원회에서 승인 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집행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의장단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내규에 관한 사항
      4. 재정에 관한 사항
      5.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그 밖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감사)

    1. 본 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2인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무처)

    1. 본 회는 집행위원회 직속의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본 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연락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3. 사무처의 구성과 상근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임기) 본 회의 의장단(공동의장), 감사, 중앙위원,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모든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지회

    제21조 (설치)

    1. 본 회에는 다음의 지역 단위로 지회를 둔다.
      1. 서울
      2. 인천・경기
      3. 강원
      4. 충북
      5. 대전・세종・충남
      6. 전북
      7. 광주・전남
      8. 대구・경북
      9. 부산・울산・경남
      10. 제주
    2. 각 지회에는 지회장과 총무를 둔다.
    3. 각 지회는 대학별, 기관별, 지역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권리와 의무)

    1. 지회는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지회는 지회장과 총무를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3. 지회는 소속 회원의 변동 사항 및 활동 내용을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제24조 (조직과 사업) 지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회의 규약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회비와 각종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편성) 본 회의 수입・지출 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7조 (결산) 집행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8조 (내규)

    1. 본 규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규약 각 조항의 운영 원칙 및 시행 세칙 등은 내규로 정한다.
    2. 내규는 제16조 4-3에 의거, 집행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6월 27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