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윤석열 파면 1년, 완전한 내란 청산으로 민주주의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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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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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1년, 완전한 내란 청산으로 민주주의 실현하자!
윤석열 파면 1년이 되는 이 시간, 제주의 비극이 78년을 돌아 나온 오늘, 우리는 다시 2024년 12월의 쿠데타를 생각한다.충격의 그날 그 늦은 저녁과 새벽,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왜 이렇게도 비참한가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고, 1961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1980년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가 드리운 그 깊은 어둠에 다시 빠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둠과 추위를 뚫고 모여든 시민들의 위대함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출해 냈다. 그건 한 편의 감동의 드라마였고, 승리의 서사였다.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 서서, 역사를 마주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을 요구했다. 그렇게 국민의 바람대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선고했다.
2024년 겨울, 윤석열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인가?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의 성스러운 토대인 헌법을 유린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믿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공모자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내란범’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 년의 시간, 대한민국 사법부는 마침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내란을 저질렀음을 공표했다.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황당한 반동적 논리에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문은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정의 세우기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군대 동원의 적극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쿠데타로 인한 인명 희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감형의 정당성이 있다는 선고 앞에서 분노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러한 법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만약 광범위하고 촘촘한 군대 동원으로 입법부의 문이 닫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면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것이고,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는 성공한 쿠데타 운운하면서 그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헌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을 것이다.
군대를 통해 헌법에, 주권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그 의도와 결과와 무관하게, 가장 중대한 범죄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국가적 범죄자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법적 사실로 확립되어야 하고, 그 위에서 또 다른 공모자들과 조력자들의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이 빠르게,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역사적 정의를 향해 가는 시간은 지체되거나 우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늦어지고 돌아가는 순간, 온갖 궤변과 뒤틀린 논리와 과도한 동정심이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의 구분을 흐리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타협적 정의, 모호한 진실은 결코 정의와 진실일 수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는 내란범을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일의 최종적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주권자의 의지를 뛰어넘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판단하고 선고하는 반민주주의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공적 권력이 주권의 의지 아래 놓일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의 사법부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고 행사하고 있는 사법적 권한이 국민주권의 바깥에 놓여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바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완전한 내란 청산의 길에 사심 없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집단적 지성과 정의감은 언제나, 권력 엘리트의 알량한 전문성을 뛰어넘어 진리의 빛을 만들어 내왔다. 우리는 또다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완성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사법부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4월 3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