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트럼프정권의 불법적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체포·압송’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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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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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의 불법적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체포·압송’을 규탄한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공습하고, 현직 국가원수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체포해 국외로 압송했다고 스스로 발표한 사건을 국제법과 인권,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단순한 ‘대테러·마약 단속’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해하고 정권교체를 사실상 실행한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국제질서의 최소한의 규범’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다.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개시한 전쟁권 남용행위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범죄 프레임’도 주권국가에 대한 공공연한 침공과 지도자 납치, 그리고 근거도 불명확한 해상에서의 인명살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지난 100년 미국의 침략적 제국주의 정책이 반복적으로 범해온 오류는 분명하다. “미국의 침략적 군사개입은 오히려 더 큰 참사와 불안정, 고통을 낳았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장기전, 리비아의 국가 붕괴, 이라크 전쟁의 참혹한 후과는 ‘정권교체’를 위한 침공이 지역을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하고 폭력을 키웠는지를 잘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미국은 칠레,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에서 강압과 침략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를 분열시킨 흑역사를 갖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은 그 실패의 흑역사를 가장 폭력적이고 공공연히 반복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 이번 침공은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깨뜨린 침략과 납치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상,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국가 간 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는 (1) 유엔 안보리의 승인, (2)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제51조)로 매우 좁게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작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도 받지 못했으며, 합리적 자위권의 근거도 없고, 국내적으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대규모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은 불편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패권국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타국 지도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언제라도 납치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항공모함, 다수의 함정, 전투기, 1만5천명 수준의 병력을 카리브해에 전개해 베네수엘라를 위협해 왔다. ‘위협→국지공격→지도자 체포’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전은, 국제평화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며, 군사적 침략행위를 정상화할 수 있다.
2) 이번 침공은 의회의 승인 없는 전쟁 개시로 미국 국내법 위반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미국 언론조차도 트럼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미국 헌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 승인 없는 전쟁 수행은 미국 국내법 위반이며, 민주적 통제의 회피다. 이미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조차 트럼프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입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침공이 초당적 우려를 낳는 위험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3) 이번 침공은 ‘마약 단속’이란 이름으로 초법적 살인과 처형을 수반해 왔지만, 이는 명백한 인권범죄이자 전쟁범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마약 테러리스트(narco-terrorists) 소탕’을 내세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테러’ 딱지는 침략을 합리화하는 가장 손쉬운 언어다. 미국내 언론은 베네수엘라가 미국 내 마약의 핵심 공급지라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코카인의 주요 흐름은 유럽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마약’ 프레임을 내세우는 와중에도, 대규모 마약 범죄와 관련된 온두라스 전 대통령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2014~2022 재임)를 사면한 것은 이번 침공이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정략행위임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을 운반했다는 의심”만으로 소형 선박을 공격해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미국언론은 “첫 공격 이후 40분 뒤, 이미 무력화된 선박에 2차 공격을 가해 잔해에 매달려 있던 선원 2명을 사살했다”는 사례까지 지적한다. 이는 전쟁상황에서도 엄격히 제한되는 살상원칙과, 평시의 인권원칙(자의적 생명박탈 금지, 적법절차)을 동시에 위협한다. 제네바협약(1949) 및 주요 인권조약들은 초법적 살해를 금지하며, 전직 미 육군 관계자조차 “전쟁과 살인의 차이는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법을 넘어선 살인은 결코 ‘단속’이 아니며, 가장 야만적인 제국주의 국가폭력일 뿐이다.
4) 이번 침공은 ‘현대판 몬로주의’(‘돈로주의’ Don-Roe Doctrine)를 통해 노골적으로 미국지배 패권질서 재구성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약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번 침공은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 부활의 신호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몬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해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른바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로의 병력 재배치, 해상 차단, 이주민·마약 운반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베네수엘라 산 석유의 대중국 수출을 막고 미국이 이를 독점하려는 의도 또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이 미국지배 패권질서의 재편성을 위한 시험대가 되었다면, 이는 지역민의 자기결정권과 국제평등원칙을 부정하는 신(新) 제국주의의 불길한 신호탄이다. 향후 세계는 ‘규칙 기반 질서’에서 ‘힘 기반 질서’로 전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언제나 약자와 민중에게 돌아갈 것이다.
5) 이번 침공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도 혼란, 폭력, 난민, 에너지·식량 불안정 등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적 문제만이 아니다. 냉정한 현실주의 관점을 취하더라도 베네수엘라를 지배하겠다는 트럼프의 행동은 더욱 어리석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파나마(1989) 침공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독재자를 축출한 사례로 거론되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규모·정치구조·군부 이해관계·지역 연계가 훨씬 복잡하다. 마두로가 체포되었다 해도 반미적 정권은 재생산될 것이며, 일시적 권력 공백은 무장집단·준군사조직의 폭력, 보복, 내전 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안정이 커지면 에너지·식량 시장 교란과 더 큰 난민 이동이 촉발될 수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 민중의 고통만 확대되고,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불안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개선을 바란다. 그러나 그 길은 폭격과 납치가 아니라,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민중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법과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공습·해상 공격·특수작전 포함)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침공의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 피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하라.
- 마두로 대통령 및 관련자에 대한 ‘체포·압송’을 즉각 중단하고, 신병 처리 과정이 적법절차·변호인 조력·자의적 구금 금지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해상에서의 ‘의심 기반 살인행위’와 같은 초법적 처형을 즉각 중단하라. 민간인·비전투원을 보호하고, 필요·비례 원칙을 준수하며, 사후 조사를 보장하고, 살인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라.
- 유엔 및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무력사용금지 원칙 위반 및 중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긴급 다루고, 독립적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추진하라.
- 한국 정부는 동맹을 이유로 불법 침공을 묵인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유엔 헌장 원칙에 따라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 또한 한국의 기업·금융이 무력개입 이후에 ‘점령형 이권 사업’이나 자원 약탈 구조에 연루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라.
-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인권 문제 해결은 군사개입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민중의 자기결정권, 국제인권 메커니즘, 인도적 지원, 지역·국제 외교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2026년 1월 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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