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이재명 대통령은 ‘사학구조개선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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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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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사학구조개선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어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학구조개선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7월 7일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다행히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 철회가 되었지만, ‘사학구조개선법안’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다. 이 법안 통과 과정의 부실함은 표결 결과가 재석 233명 중 찬성 190, 반대 12, 기권 31라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회 양당이 합의한 법안에 대해 소수 정당 의원들이 12명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무엇보다도 31표라는 많은 기권표가 쏟아진 것이다.
‘사학구조개선법안’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거듭 발의했지만 논란 끝에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던 소위 ‘쟁점 법안’이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작년 8월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문정복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올해 2월 20일에는 이를 국민의힘 측이 낸 유사 법안들과 병합 심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당시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란세력과 타협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후속 절차의 진행을 3개월 이상 보류하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잘못된 의사 결정에 대해 분노하며 국회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지난 1월의 국회 교육위 공청회에서 이에 반대한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법안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위원들이 법안에 전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이 법률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를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이 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집권당을 과연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이 법률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면, 이후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가 부실사학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정작 부실사학의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실효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 법에 따라 사학구조개선위원회가 부실사학에 대해 폐교명령을 하더라도 정말 없어져야 할 부실사학은 ‘좀비대학’으로 살아 남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부실사학이 매각되더라도 남은 재산으로 밀린 교직원 임금과 부채, 세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정작 폐교해야 할 대학들은 폐교하지 못하고, 오히려 얼마든지 건전한 발전이 가능한데도 해산정리금을 노린 사학들이 노른자위 건물과 토지를 처분하여 ‘먹튀 폐교’를 시도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19조 3항은 “해산정리금은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른 결산상 설립자기본금의 최솟값을 한도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비리에 물든 일부 사학들이 이 정도의 해산정리금에 만족할지도 불투명하며, 사학법인마다 천차만별인 재산 상태를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산이 설립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학 운영권을 쥐고 있는 특정 개인들에게 거저 넘어갈 가능성이 열린다.
부실기업의 파산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에는 공적 기금을 투입하여 신속한 부실기업 정리와 회생 절차를 밟는다. 마찬가지로 지금 벼랑 끝에 선 부실대학들도 공적 기금 투입을 통해 폐교든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단 시범사업 차원에서 신속한 부실 사학 청산지원을 위해 200~300억원 수준의 공적 기금을 마련하여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처럼 절실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이 법안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부실 사학 청산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는 사학구조개선법안은 지역의 사학 재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패의 카르텔을 강화하는 데 악용할 수 없도록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사학구조개선법안의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의 요구에 공감하는 인물이어야만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단언한다. 새 정부가 첫 번째 교육부장관의 낙마를 계기로 더욱 각성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등교육정책의 현안과 혁신방안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이 내란을 진압하고 탄생시킨 정권답게 교육혁신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찾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4일
사회대개혁과 제7공화국,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요구하는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