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8.5] 김승모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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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8-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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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2.0은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 김승모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닌 구조적 사회참사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26년 8월 5일 (수) 오전 11시 15분
  • 장소 : 안중장례문화센터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1931-11)
[기자회견문]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사회를 끝내자

더 이상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

또 한 명의 청년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발생한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은 결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다. 노후한 설비, 안전장치의 부재, 2인 1조 작업원칙의 무시, 그리고 사고 이후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기업의 행태까지. 이번 참사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희생된 이후 우리 사회가 수없이 목격해 온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하청화'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사회적 참사​이다.

김용균이 죽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왜 김승모는 또다시 죽어야 했는가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안전설비를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법률자문과 책임회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정부 또한 경제성장과 투자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유연화를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장논리에 종속시켜 왔다. 그 결과 위험한 작업은 하청으로, 비정규직으로, 청년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끊임없이 전가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며, 국가와 자본이 함께 만들어 온 사회적 범죄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권은 어떤 경제논리와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계약형태에 따라 차별받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일수록 더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장 약한 노동자가 가장 큰 위험을 감당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사회가 아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2.0(민교협)는 반복되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이러한 비극을 개인의 불운이나 현장의 과실로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원청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전국 제조업과 하청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희생시키는 경영을 즉각 중단하고, 노후설비 교체, 안전시설 확충, 충분한 인력 배치와 노동자 참여형 안전관리체계를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비정규직·하청노동자·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혁하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책임과 행정제재를 부과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업문화를 근절하라.

김용균 이후 김승모가 죽었다면, 이는 개인의 실수와 불행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실패이다.

더 이상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자회견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최소한의 정의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 책무이다.

민교협은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 위험이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사회, 노동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사회, 학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더 이상의 김용균도, 더 이상의 김승모도 있어서는 안 된다.

2026년 8월 5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2.0(민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