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7.6] 혐오와 조롱을 키운 어설픈 관용을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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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7-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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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조롱을 키운 어설픈 관용을 끝내라!

사법부의 엄정한 단죄와 입법부의 완전한 내란 청산을 촉구한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은 지도 이제 두 해가 다 되어 간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던 폭거에 맞서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특검을 통해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으며 그리고 사법부가 그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주요 종사 혐의와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선고를 환영함과 동시에, 남은 범죄자들에게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반헌법적·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어설픈 관용과 온정으로 온 사회에 혐오와 조롱이 넘쳐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없이 관대했던 일부 판결과 양형도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것 또한 사법부에 요구한다. 아울러, 두 번 다시 내란과 국정농단이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개헌을 포함한 입법적 조치에 정치권이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단죄는 내란이 일부 정치군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핵심부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국가 범죄였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법무행정의 수장이 헌정 파괴에 종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며, 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최소한의 법치주의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은 권력형 부패와 국정 농단이 어떻게 헌정 질서의 토대를 잠식해 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판결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아직 살아 있음을,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선고를 환영하는 동시에, 그동안 윤석열과 내란 핵심 세력에 대해 사법부가 보여준 온정적이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관대한 태도에 여전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의 무게에 비추어 일부 판결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법 감정과 헌법 정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흡한 선고들이 반드시 상급심에서 바로잡혀, 사법부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하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단 한 명의 가담자도, 단 하나의 책임도, 가벼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리박스쿨’이라는 역사왜곡집단이 우리 학교에 침투하고, 극우적 발언으로 비판받아온 자의 회사에서 광주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마케팅을 벌이며, 경기장에서 비극과 희생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응원을 고등학생들이 대놓고 펼친 일 등은 우리 사회가 반헌법적·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들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를 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반에 넘쳐나는 혐오와 차별, 조롱에는 응당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하며, 이미 내려진 어설픈 관용과 온정적 조치들도 가능한 한 바로잡아야 한다. 12·3 내란과 이어진 법원 폭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내란 옹호,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혐오와 조롱 행위 모두에 대해 헌법과 법의 정신에 따라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법부의 사후적 심판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음 또한 명백하다. 내란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제도의 빗장을 거는 입법적·개헌적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과 국회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군을 포함한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적으로 못 박으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공소시효와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작 이 책무를 짊어진 입법부는 제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소모적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전당대회를 앞둔 집권 여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보다 당내 권력 경쟁을 우선시하며 상호 반목과 비방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확산하는 혐오와 조롱의 불길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채,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과 재선거 주장을 펴는 반헌법적 세력과 동거하고 있다. 헌정을 파괴한 내란에 대해 책임 있는 반성과 단절을 보이기는커녕, 음모론에 기대어 차별과 혐오의 언어와 행동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마저 흔들려는 행태는 공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금, 정치권은 더 이상 선거를 핑계로 본연의 책무를 미룰 명분이 없다. 이제 입법부는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와 내란의 원천 봉쇄와 민생 회복을 위한 사회 대개혁이라는 시대적 목표를 향해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헌정 질서를 영구히 수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혐오와 차별이 아닌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복원하며, 무너진 시민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야말로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가장 엄중한 명령이다. 

오는 9일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를 시작으로,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다시 한번 사법부가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관대한 선고를 상급심에서 바로잡아 완전한 내란 청산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입법부가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내란의 재발을 원천 봉쇄할 입법적·개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여당은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당권 다툼을 멈추고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제1야당은 내란 세력 및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즉각 절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는 혐오와 차별, 조롱의 확산을 막고, 내란 청산과 민생을 위한 사회 대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는 길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완전한 내란 청산과 입법부의 책임 있는 개혁을 끝까지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다. 

 

2026년 7월 6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