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비상식적인 1심 판결에 붙여ㅡ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 투쟁을 다시 시작할 때다
비상식적인 1심 판결에 붙여ㅡ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 투쟁을 다시 시작할 때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지귀연)은 12.3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 김용현에게 징역 30년을, 그리고 기타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 18년에서 3년을 선고하고 두 명은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 과정을 보며 최악을 우려했던 것과 같은 황당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나, 우리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특히 온갖 양형 감경 사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이 내란 사태의 종식이 아니라 시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12.3 내란의 밤 이후 444일 만에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군 병력이 동원된 것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윤석열과 공범들에게 무기징역부터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의 근거와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귀연 재판장은 내란의 시작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보고 윤석열 일당의 내란 혐의를 우발적인 것으로 판시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등 범죄자 윤석열이 말한 가당치않은 핑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고 범죄자들이 고령에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 특별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대폭 깎아 주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에 유럽 역사와 선진국 의회 제도를 들먹이며 늘어놓은 장광설 또한 상식 밖이다. “우리 법원의 판단”을 들먹이며 중요한 혐의 사실들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인을 마음대로 판단해 선처한 이번 판단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오늘날 사법 불신의 원인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동떨어진 판단들이 누적된 결과임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민주 공화국의 사법 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대한 판단을 독점한 재판관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됨을 확인해 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 카르텔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다. 시간이 지나 국민통합 운운하며 내란범을 사면해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조치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내란 종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제1야당 지도부와 전광훈, 전한길 등 내란 옹호 세력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으며, 윤석열을 떠받치고 있던 기득권 세력도 어떠한 양보도 없이 견고하다, 특별재판부로 넘어간 이후 판결들에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란범들을 단죄하고 정의가 다시 서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발본적 정치 개혁과 사회 개혁, 무엇보다도 사법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