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내란 수괴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법부 스스로 존재 의의를 증명할 것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 일 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 최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가나다 순)

[기자회견문]
“국민에 큰 피해”는 조희대 사법부가 주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스스로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중형 선고에 안도한 것도 잠시, 이어진 12.3 내란 사태 및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가 사법 정의에 품어왔던 기대와 신뢰를 다시금 저버리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자처하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한 내란이라는 행위와, 국정 전반과 정당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교란하고 사익을 추구했던 윤석열·김건희 일당의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범만도 못한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는 우리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를 인식하고 있는지, 민주주의의 비극적 후퇴를 오히려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한덕수에 대한 선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최소한의 확인으로 받아들여졌다.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단호한 죽비를 내리는 사법부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사법부 전반의 기준을 대변한다고 우리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어진 관련 재판은 동일한 헌정 질서 침해 사안에 현저히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범죄 주요 행위자들이 집행유예와 공소기각 등으로 속속 풀려나는 황당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지난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 또한,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되어 내란범을 미소 짓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법부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의 중대성을 얼마나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떠한 기준과 철학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적 의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사법부의 독립성 역시 그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장치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책임성을 대체하는 방패가 아닌,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준엄한 소명이다. 이러한 원칙을 망각한 채 자의적 판단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 계속되어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권자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부가 조치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이제 막 넘었다.
만시지탄이나, 이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대응은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조차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안이 “국민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 불신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이며,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주범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일 터, 이는 적반하장이자 안하무인이다. 대법원이 내란 사태 이후 보인 태도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하려 한 행위만으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 한 순간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불의한 판단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으로 노골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조희대는 더 이상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조희대를 비롯한 법관들의 민주헌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안이한 법적·역사적 인식을 방증하고 있다.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려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양심’이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양심’이 김건희의 징역 1년 8개월과 이상민의 징역 7년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으로 스스로를 성역화해 왔으나, 그 결과는 공고화된 사법 카르텔뿐이었다.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성역은 없으며, 사법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이제 사법부는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 상호 견제를 받아야 할 국가기관임을 자각해야 한다.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다시 세우기 위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오늘로 예정된 지귀연 재판장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수호 기관으로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 가장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다시금 시민 앞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는 선택적일 수 없으며, 법 앞의 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오늘 사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오늘 우리 교수·연구자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형벌을 선고하라!
- 사법부는 사법 신뢰를 훼손시키는 내란과 국정농단 및 권력형 비리 혐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선고를 거두고 정당하게 처벌하라!
- 사법부는 신뢰를 회복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안을 적극 수용하라!
- 사법 불신의 원흉으로 국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퇴행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사법부가 자신들만의 성역을 부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다시 서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역사는 사법부의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