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사법부는 조속히 사법개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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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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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2.0은 교수·연구자 단체와 함께 최근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법부의 일련의 행태를 규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사법부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대한 모두의 염원을 가로막고 있음이 특검과 내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해 지고 있다. 구속된 내란 수괴를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논리를 만들어내며 석방시킨 이래,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조정해 대통령 선거라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와 소위 김건희 게이트와 관련된 윤석열 정권 비리 연루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 또한 잇달아 기각한 것도 역시 사법부였다. 내란 직후, 이례적인 침묵으로 누가 보아도 명백한 반헌법적, 위법적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도 내란의 동조 세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내란 집단에 대해 보여준 사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과연 우리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실제로 사법부는 내란과 그 이후의 청산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으며, 높아지고 있는 사법 개혁 요구를 자초해 왔다.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은 비단 내란 이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권 및 검찰과의 유착, 전관예우, 법조비리 등 고질적 병폐를 방치해 왔으며, 특권 의식에 물들어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나 외부의 개혁 요구 모두 거부해 왔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4,617건 중 단 24건(0.05%)만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사법부의 민낯을 드러내준다. 반면 800원 버스요금을 회사에 덜 납부한 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를 사랑이라며 무죄로 선고한 자들이 사법부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상천외한 논리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는 변호사들과의 부적절한 자리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란 재판의 재판장으로 자리를 지키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무장 군인을 보내고 일제의 정치 및 언론 활동을 금지하려 했으며 심지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처단하려 했던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심판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만 하는 일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귄위주의 정권 시기 민중의 저항을 법의 이름으로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신군부의 내란마저 법적으로 정당화했던 사법부, 특히 대법원 등의 고위 법관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반민중적, 반노동적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공고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사법부에 부여해 왔다. 그러나 내란 이후 사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국민의 70% 이상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 대법관들,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구속 취소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기환송과, 역시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진행 시도 등을 통해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주권행사에도 개입하려했던 일련의 사태에 그 누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어 놓거나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나아가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중립성을 거론하며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법부에 지금의 독립성과 권위를 부여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싸워 쟁취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사법부는 우리 시민의 개입을 통한 개혁이 불가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철저한 내란 청산과 민주적 사법제도의 수립을 위해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법부에 요구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5일 (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대법원 중앙정문 앞
- 주최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가나다순)
- 관련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5106700530 ; https://omn.kr/2fxyx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사법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사법부는 조속히 사법개혁 추진하라!”
이제 다음 달이면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지 1년을 맞게 된다.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적인 내란 시도를 막아내고 그 수괴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건만 내란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다. 추종자들은 여전히 탄핵 무효와 윤석열의 복귀를 외치고 있으며, 국회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언론과 공공기관 등 곳곳에 내란의 동조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지금,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대한 모두의 염원을 가로막고 있음이 특검과 내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해 지고 있다. 구속된 내란 수괴를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논리를 만들어내며 석방시킨 이래,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조정해 대통령 선거라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와 소위 김건희 게이트와 관련된 윤석열 정권 비리 연루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 또한 잇달아 기각한 것도 역시 사법부였다. 내란 직후, 이례적인 침묵으로 누가 보아도 명백한 반헌법적, 위법적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도 내란의 동조 세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내란 집단에 대해 보여준 사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과연 우리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실제로 사법부는 내란과 그 이후의 청산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으며, 높아지고 있는 사법 개혁 요구를 자초해 왔다.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은 비단 내란 이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권 및 검찰과의 유착, 전관예우, 법조비리 등 고질적 병폐를 방치해 왔으며, 특권 의식에 물들어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나 외부의 개혁 요구 모두 거부해 왔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4,617건 중 단 24건(0.05%)만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사법부의 민낯을 드러내준다. 반면 800원 버스요금을 회사에 덜 납부한 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를 사랑이라며 무죄로 선고한 자들이 사법부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상천외한 논리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는 변호사들과의 부적절한 자리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란 재판의 재판장으로 자리를 지키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무장 군인을 보내고 일제의 정치 및 언론 활동을 금지하려 했으며 심지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처단하려 했던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심판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만 하는 일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귄위주의 정권 시기 민중의 저항을 법의 이름으로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신군부의 내란마저 법적으로 정당화했던 사법부, 특히 대법원 등의 고위 법관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반민중적, 반노동적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공고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사법부에 부여해 왔다. 그러나 내란 이후 사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국민의 70% 이상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 대법관들,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구속 취소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기환송과, 역시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진행 시도 등을 통해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주권행사에도 개입하려했던 일련의 사태에 그 누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어 놓거나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나아가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중립성을 거론하며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법부에 지금의 독립성과 권위를 부여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싸워 쟁취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사법부는 우리 시민의 개입을 통한 개혁이 불가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철저한 내란 청산과 민주적 사법제도의 수립을 위해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법부에 요구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란 동조 사태와 정치 개입 시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 재판 지연과 영장 기각 등으로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을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국회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 체계를 개혁하라.
-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판사들의 도덕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11월 5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