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11.18] 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상정에 대한 대학 교육단체 입장

공동
Author
professornet professornet
Date
2023-01-29 17:06
Views
150
《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상정에 대한 대학 교육단체 입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상정 우려된다!

11월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대학의 재정위기 대응, 지방대와 국립대 지원 육성 강화, 지역인재 양성지원 등을 위해 11조원 대의 고등교육재정 투여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가 인식하고 대책으로서 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적지 않다.

문제는 재원이다. 특별회계 구성(안)의 총 재정규모는 11조2천억 원 수준이다. 8조원은 기존 교육부의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이므로 순 증액 예산은 3조 2천억 원이다. 이 중 정부 일반회계를 통해 증액되는 예산은 2천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문에서 수혈하겠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여당(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발의했다. 초중등 부문에서는 당장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학 재정지원과 관련된 법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외에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관련 법안의 논의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15일의 발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정부여당(안)으로의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일방적 발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에서 끌어오려 하자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 부문에서는 한 목소리로 교육개악이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반면,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는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정부가 교육계의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다.

교육계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법안으로 밀어붙이기란 사실상 어렵다.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끌 가능성이 크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마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의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교육부와는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상정된 대학재정 관련 2개 법안 외에도 금 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상정된다. 이에 우리 대학 교육단체에서는 관련 법률안의 심의를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대학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와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다수의 교육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 ‘교육재정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방안의 전면 재논의를 위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대는 것이 아닌,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강구와 재정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기 바란다.
  3. 대학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률의 제정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
  4. 법률에 기반 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처음 시도되는 만큼, 금 번 입법을 시작으로 향후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대학재정의 직접 교부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이어가기 바란다.
2022년 11월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