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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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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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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한다!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 조장하는 통일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지난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의 살포가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는 냉전시대 부터 ‘심리전’, 즉 ‘적대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켰던 행위이다. 때문에 남북이 모두 가입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 풍선 등의 무인자유기구를 타국 영공으로 날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 사이에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규범과 남북합의에 모두 위배되는 부당한 주장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장관은 또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사총이 날아오는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수 차례 현실로서 확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당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사 위험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도 모순된다. 의견서의 위와 같은 주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문제점을 인위적으로 축소, 은폐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권영세 장관의 의견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명분 하에 인정하고 옹호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법률을 위반하며 버젓이 전단 살포를 강행해왔던 일부 단체들의 범법 행위, 평화 파괴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고, 남북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이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할 직분상 대북전단금지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이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강대강으로 대결이 치닫는 시기일수록, 통일부는 대화와 화해의 보루로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통일부의 기본 직무이자 독자적인 부처로 존재하는 이유이다.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채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 충돌 조장하는 권영세 장관은 자격 없다.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2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