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강사처우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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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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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교육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 삭감된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는 민생 예산이다. 즉각 복원해야 한다. -
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는 민생 예산이자 교육정상화 예산이다.
2019년 8월부터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와 14조의2(강사), 제15조(교직원의 임무)에는 강사가 교원으로 적시되어 있고, 교원인 강사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강사법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강사처우개선사업비>(이하 ‘사업비’)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학의 모든 강사에게 (1) 방학중임금 일부와 (2) 1주 5시수 이상 담당하는 강사의 퇴직금 일부를 지원해 왔다.
<사업비>는 과거 시간강사를 단지 ‘강의’만 하는 존재로만 간주했던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제정된 강사법의 정신을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예산은 비록 ‘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고등교육의 절반을 감당하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강사들에게 방학 중 생계와 퇴직 후 노후를 최저 수준에서나마 보호하려고 했던 말 그대로 ‘민생’ 예산이다. 이 민생 예산은 대학에게 적정 수준의 강좌와 수강 조건을 확보하도록 돕고, 강사는 그에 힘입어 대학생들에게 학문과 직업 교육을 충실히 가르칠 수 있었던 ‘교육정상화’ 예산이기도 하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 삭감은 교육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업비> 가운데 사립대 부문을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의 형태로 변경하여 2023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정부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지금은 이 강사법 개정안이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서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주력을 하고,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처우개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처우개선이 순차적으로 안착이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고 답변하였다. 참으로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이 예산의 삭감으로 전국의 사립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강사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사립대학들은 강사를 줄이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강의시수를 5시수 미만으로 배정하기 시작했다. 강사를 아예 특수교과목을 담당하는 초빙교원으로 전환하는 기현상도 생겨났다. 2023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립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사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이 폐해는 단지 사립대학 강사들의 심각한 고용 불안정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수업은 해야 하지만 담당할 강사가 없으니 전임교원들에게 초과강의를 더 많이 맡기고, 줄어든 강좌 수에 맞추어 수강생이 늘어나다 보니 교수에게나 학생에게나 교육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기 시작했다. 대학원도 비슷하다. 강사의 처우가 열악해지면서 대학원에서 강사로 이어지는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되고 있다. <사업비> 삭감으로 이러한 사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은 이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고등교육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교육생태계는 비정상의 악순환으로 신음하고 있다.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 삭감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사업비>는 앞서 말한 대로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 당시 대학과 강사, 교육부와 국회의 합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고 또 확대되어야 할 예산이다. 그러므로 법령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업비>는 또한 국립대학과 공‧사립대학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립대학의 인건비 예산에 강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에도 정부 지원을 통해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립대와 사립대 강사 간의 보수 격차를 줄이려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 <특별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공공성의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고등교육은 국가에서 담당한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업비>의 삭감은 이 나라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고등교육 담당자로서의 대학강사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등교육이 망가지고 나라의 미래 또한 암담해진다. 이 때문에 시장의 논리나 법칙이 고등교육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교육공공성이다.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것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일 뿐이다. 대학강사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장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국가의 존속과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사업비>는 대학강사가 바로 이러한 교육연구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학생과 함께 대학 교육의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사감된 <사업비>는 즉각 복원되어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 대학강사들이 고등교육의 한축으로서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 10. 18.
- 삭감된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는 민생 예산이다. 즉각 복원해야 한다. -
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는 민생 예산이자 교육정상화 예산이다.
2019년 8월부터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와 14조의2(강사), 제15조(교직원의 임무)에는 강사가 교원으로 적시되어 있고, 교원인 강사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강사법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강사처우개선사업비>(이하 ‘사업비’)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학의 모든 강사에게 (1) 방학중임금 일부와 (2) 1주 5시수 이상 담당하는 강사의 퇴직금 일부를 지원해 왔다.
<사업비>는 과거 시간강사를 단지 ‘강의’만 하는 존재로만 간주했던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제정된 강사법의 정신을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예산은 비록 ‘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고등교육의 절반을 감당하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강사들에게 방학 중 생계와 퇴직 후 노후를 최저 수준에서나마 보호하려고 했던 말 그대로 ‘민생’ 예산이다. 이 민생 예산은 대학에게 적정 수준의 강좌와 수강 조건을 확보하도록 돕고, 강사는 그에 힘입어 대학생들에게 학문과 직업 교육을 충실히 가르칠 수 있었던 ‘교육정상화’ 예산이기도 하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 삭감은 교육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업비> 가운데 사립대 부문을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의 형태로 변경하여 2023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정부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지금은 이 강사법 개정안이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서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주력을 하고,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처우개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처우개선이 순차적으로 안착이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고 답변하였다. 참으로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이 예산의 삭감으로 전국의 사립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강사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사립대학들은 강사를 줄이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강의시수를 5시수 미만으로 배정하기 시작했다. 강사를 아예 특수교과목을 담당하는 초빙교원으로 전환하는 기현상도 생겨났다. 2023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립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사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이 폐해는 단지 사립대학 강사들의 심각한 고용 불안정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수업은 해야 하지만 담당할 강사가 없으니 전임교원들에게 초과강의를 더 많이 맡기고, 줄어든 강좌 수에 맞추어 수강생이 늘어나다 보니 교수에게나 학생에게나 교육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기 시작했다. 대학원도 비슷하다. 강사의 처우가 열악해지면서 대학원에서 강사로 이어지는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되고 있다. <사업비> 삭감으로 이러한 사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은 이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고등교육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교육생태계는 비정상의 악순환으로 신음하고 있다.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 삭감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사업비>는 앞서 말한 대로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 당시 대학과 강사, 교육부와 국회의 합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고 또 확대되어야 할 예산이다. 그러므로 법령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업비>는 또한 국립대학과 공‧사립대학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립대학의 인건비 예산에 강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에도 정부 지원을 통해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립대와 사립대 강사 간의 보수 격차를 줄이려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 <특별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공공성의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고등교육은 국가에서 담당한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업비>의 삭감은 이 나라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고등교육 담당자로서의 대학강사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등교육이 망가지고 나라의 미래 또한 암담해진다. 이 때문에 시장의 논리나 법칙이 고등교육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교육공공성이다.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것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일 뿐이다. 대학강사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장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국가의 존속과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사업비>는 대학강사가 바로 이러한 교육연구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학생과 함께 대학 교육의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사감된 <사업비>는 즉각 복원되어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 대학강사들이 고등교육의 한축으로서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