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다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다.
작년 여름부터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을 비롯한 학술지 게재논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있었고, 특히 학회지 투고논문의 영문 제목에 ‘Yuji’라는 황당한 표기가 있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본인의 박사학위 철회와 사과가 있으리라 예상하였고, 국민대학교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런 일반의 예측과 달리 김 여사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에 아니라는 뜻밖의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다.
만약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문을 써도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학술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내는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학위논문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전국의 교수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이 문제의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정하고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출범시켰다. 검증결과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혹자는 논문표절이 김건희 여사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또 전문대학원 논문은 일반 학술논문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순전한 억지에 불과하다. 우선 김 여사는 일반인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를 지닌 공인이다. 따라서 그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와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통령의 부인이 표절 행위에 기초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각종 경력을 쌓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일반대학원이건 전문대학원이건 박사학위논문은 일정한 수준의 창의성과 방법적 견실성이라는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것이어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국내 대학과 학계에서는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연구윤리와 표절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학위논문 제출에 앞서 공인된 표절 검출 프로그램으로 검증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표절률 10% 초과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40%가 넘는 표절로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중고등학생에게도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지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권 도용의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은 김여사의 논문들이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런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의 강단에서 서서 학생을 가르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김건희 여사 본인이 져야 하겠지만 논문지도와 심사를 맡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부인의 연구부정행위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의 처신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김 여사의 연구 부정 행위는 공정과 상식, 법률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도 전면 배치된다. 이는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의 원천이 될 것이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으로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민대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내 모든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 훼손이다. 나아가 전국 모든 대학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질타와 비난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민대는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하여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지침 개정안은 2월 7일 행정 예고된 이후 7개월째 표류 중이다. 법령도 시행령도 아닌 훈령을 7개월 넘게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조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가 교육부 해체론의 또 다른 근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준 미달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등재학술지로 선정한 한국연구재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대통령 부인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마땅할 공적 지위에 있다. 대통령 부인의 심각한 논문표절과 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논란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 또한 이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백서로 제작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린다.
2022. 9. 6.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일동
경남민주교수연대 /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광전교련) / 대학정책학회 / 대학정책연구소 /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전교모)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전교노) / 포럼지식공감 /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교수연맹)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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