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 신평 변호사의 발언에 대한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 단체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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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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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의 발언에 대한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 단체의 입장문>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그 정도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라고 한 발언이 전체 학문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발언의 당사자가 경북대학교에서 12년간 교수로 재직하신 분이기에 경북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 특히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모멸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경북대학교는 학위 수여는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언론 혹은 블로그에 게시된 문장들을 그대로 논문으로 옮겨 놓는다거나 표절률이 40%를 넘는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는 경북대학교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신평 변호사는 그 “흔한 논문 표절”을 경험한 곳이 경북대학교였는지의 여부와 경북대학교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신평 변호사의 이후 발언도 학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기는 마찬가지이다. 인문사회계열의 논문은 표절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물론 하늘 아래 완전 새로운 것이 없듯이 학문도 선배·동료 학자들의 업적과 완전히 결별한 새로운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학문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내용과 시각을 창의적으로 구축하는 학문적 전통 계승과 학문적 절도행위인 표절을 혼동하는 이분의 인식에는 더 어떤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들은 신평 변호사의 언급과 달리 표절을 심각한 학문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학문적 수월성의 원칙에 따라 학위수여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오늘 8월 19일은 경북대학교 2022학년도 하반기 학위수여식이 있는 날이다. 피나는 노력으로 훌륭한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수여받는 자랑스런 졸업생들이 신평 변호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2년 8월 19일
경북대학교 교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