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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에 붙여: 내란 세력 척결만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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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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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에 붙여

- 내란 세력 척결만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다 -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마침내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 12월 3일 내란의 밤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침입, 선관위 봉쇄 침입, 주요 인사 구금 지시 등 일련의 행위 모두가 파면에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반임을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4달여 만에 내란의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희망을 품게 되었다.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정치적 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였지만, 이는 주권자 국민의 집단적 의지와 판단을 헌재가 법적으로 대리한 것이라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그렇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체인 국민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위기에 처하게 하려는 그 어떠한 물리적·정치적 시도도 용납될 수 없고 용서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하였고, 이를 통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현대정치사는 두 차례에 걸친 군사쿠데타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다. 1961년 봄의 쿠데타로 반민주적 군부 통치의 기나긴 역사가 시작되었고, 1980년 봄의 쿠데타로 국민 학살의 비극과 함께 잔악한 군부 지배의 문이 다시 열렸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열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박정희의 쿠데타와 1979년 10·26으로 싹튼 민주주의를 진압한 전두환의 쿠데타는 그 반민주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와 국가 안보라는 미명으로 미화되고 정당화되는 극단의 모순을 우리는 목도 해야 했다.

그와 같은 ‘거꾸로 선 역사’에 비추어볼 때, 12·3 비상계엄과 군사쿠데타 시도에 대한 국민의 결연한 대응과 저항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위대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그리고 파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국민들의 헌신으로부터 힘을 얻어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윤석열의 파면이라는 국민적 승리는 헌정주의가 무력에 의해 중단되는 비극적 역사의 반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으로 위기의 한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란 종결을 쉽게 예측할 수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파면된 윤석열이 관저에 머물며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극우 파시스트 집단을 향한 선동 정치를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에 맞서 폭력을 동원하고 내란 수괴의 결사옹위를 주장한 세력으로서 명백히 내란의 동조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법적 조치를 통해 윤석열을 조속히 재구속함으로써만 내란 동조 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란 수괴를 옹립한 국민의힘은 12월 3일의 내란 이후 그 어떠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 파면 결정이 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윤석열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제명 조치도 시도하지 않은 채 그와의 비밀스러운 접촉을 지속하며 정치적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지원했던 집권 여당으로서 내란 사태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시작으로 내란 연루자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사법적 처벌도 피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선언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최소한 내란 방조의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 한덕수와 경제부총리 최상목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권한대행으로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마은혁의 재판관 임명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그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완전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과 비판을 받아야 했다. 법원과 검찰 또한 내란 세력의 청산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난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된 것은 극우세력의 심각한 오판과 결집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바, 법리는 물론 상식과 관행을 무시한 법원의 판결과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검찰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국회가 하루빨리 그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다시 시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제 정국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파면 이후 지속되어야 할 내란 공모자, 가담자들의 사법적 조사와 심판이 지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최근 최상목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그것이 결코 기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예견케 한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주장하면서 개헌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란 세력의 척결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지체되거나 유예될 수 없다. 12·3 내란이 초래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배신 세력을 엄정하게 단죄하고 처벌할 때에만, 그리하여 정치적·사법적 정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때에만 자신의 온전함과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왔다. 윤석열의 내란 또한 결코 다르지 않다.

내란 우두머리를 필두로 주요 가담자와 종사자 나아가 방조자에 대한 타협 없는 선명한 사법적·역사적 청산을 이루어낸 자리 위에서 새로운 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을 추진하고 사회대개혁을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2025년 4월 7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