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3.5] 교육부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종합감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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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3-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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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월급 · 정보공개거부 · 교수탄압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5년 3월 5일(수) 15:40-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관련기사: https://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28846; https://m.shinmoongo.net/172723

 

교육부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종합감사 실시하라!”

 

1. 초유의 이사장 부당월급을 규탄한다!: 근거 없이 월급 수령

이계안 이사장은 정관에도 없고 이사회 의결도 없는 부당월급14개월 간 받았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당월급을 뒷수습했다. 이사들의 배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평택대 법인이 대학운영을 위해 주는 전입금 비율은 2022년도에 0.5%로, 전국 평균 4.2%의 1/10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상임이사를 겸직하며 받는 이사장 월급, 사무국장 월급, 교수 상대 소송을 위해 고문으로 있었던 대형로펌에 지불한 변호사 비용 등 이전에 없었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동현 총장은 재정기탁자로 선정된 SECO의 기부금 중 12억 원이 법인(법인회계)로 입금되었다가 대학(교비회계)으로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12억 원이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대학으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인한 셈이다.

이동현 총장은 민사소송 건으로 인해 학교법인에 10억 원이 잠정 입금된 바가 있다고도 밝혔다.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입금하는 것에 대해 구성원에게 동의를 구했는가? 대학운영을 위해 입금된 기부금을 법인운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누가 결정했는가? 법인은 어떤 민사소송을 위해 10억 원이 필요했는가? 관련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인가?

이계안 이사장은 상임이사를 겸직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위를 교육기관에서 자행했다. 더욱이 평택대 법인에서 상임이사가 되었는데,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서도 상임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발적 참여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승진적격자인 교수들을 승진에서 누락시켜, 대학 공공성강화에 적극적이었던 교수들을 다른 대학으로 떠나게 했다. 구성원의 힘을 모아야할 이계안 이사장은 구성원 사이를 갈라 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2. 초유의 정보공개거부를 규탄한다!: 기부금 사용내역 비공개

이계안 이사장은 평택대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못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했다(평택대 법인 공문: 피어선824, 2024.9.30.).

국민의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초중고 및 고등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준비를 최종 점검하는 회의에서 평택대사안만을 특별히 언급했다(382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2020.9.22.).

이후 1기 관선이사 전원이 교육부 주도로 2기 관선이사로 교체되었다. 2022년 평택대(전 피어선대) 신학과 출신이자 평택대 이사장이었던 김삼환 목사가 자신의 명성교회에서 주재한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가 있었다(시사타임즈 2022.6.27.). 축사를 대독한 강승규 당시 시민사회수석(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교육부문을 담당했다. 이후 늦어지던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 현재 평택대 법인 사무국장은 명성교회 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2기 이사들과 교육부는 평택대가 시가 1천 3백억 원의 광화문 토지 등 전국 상위권 법인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여 자생력이 있음을 알고도 ‘재정기여’ 기업인사 등으로 정이사체제를 구성했다. ‘재정기여’ 기업 선정과정 자체에도 의혹이 많다. 이에 우리는 사학혁신을 진행해 왔던 평택대의 투명한 대학경영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우리는 비리 구재단에 버금가는 파행적 대학 및 이사회 운영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 기준 미달인 기업을 재정기여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총장 직선제 등 사학혁신지원사업 약속 불이행 이유는 무엇인가.

3) 기부금 12억 원이 법인으로 입금된 이유는 무엇인가.

4) 기부금 62억 원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5) 교원소청위 상대 등 법률비용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이사회 회의록에서 부당월급사후처리 내역을 가린 이유는 무엇인가.

7) 이계안 이사장 자신은 대학 재정운영을 위해 얼마를 기부했는가.

3. 초유의 교수탄압을 규탄한다!: 교원소청위 재심 결과에 항소

경영권을 사유화한 다수 사학법인 실권자는 법인의 경영권을 사유화하고 문제제기하는 구성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압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임된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투쟁은 물론 소청위에의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대학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국공립대는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대학의 민주화, 정상화 투쟁에 있어 미약하나마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는 무한반복으로 소청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학법인 실권자 일가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한 평택대의 구성원에 대해 개인적 비리 혐의를 빌미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시켰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사학법인의 해임 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했다. 평택대법인은 바로 소청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소청위의 해임 무효 결정을 확인했다. 그러자 평택대법인은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었던 한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1심 결정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2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소청위는 재심에서 대학 구성원에 대한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여 해임 무효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이계안 이사장은 구성원이 밝혀낸 구재단과 자신의 비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수년에 걸쳐 한 명의 삶을 억지 소송으로 황폐화시킨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사학법인에 맞서면 어떤 결과를 치르게 되는지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듯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을 선임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번에도 패소했으나, 지난 226일에 항소했다.

사학법인은 재정과 지위의 우위를 활용하며 지리하고 소모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소청위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모독이자 부도덕하고 비열한 행위이다.

우리는 사학법인의 소청위의 기속력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통한 무력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는 사학법인이 구성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하고, 소송비용과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며, 패소할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 규정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사학법인도 원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5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연대회의,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