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전국교수연구자연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의 엄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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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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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구자연대 성명서]
민주공화국을 유린한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한다
1월 19일 새벽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결정하였다. 현직 대통령의 첫 번째 구속에 대한 부담과 광적인 윤석열 지지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윤석열의 구속은 특전사와 방첩사, 정보사 등 병력을 투입해 입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 민주적 국헌을 파괴하려 한 내란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윤석열은 한치의 반성도 없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함으로써 스스로 내란의 현행범임을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언제라도 국민과 국회, 민주적, 사법적 제도들에 대해 계엄 쿠데타로 주권과 정당한 법적 권능을 찬탈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나아가 윤석열은 온갖 구실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계엄의 원인이 부정선거와 국회의 입법 폭주에 있다는 뻔뻔한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왔다. 공수처의 출두 요구를 3차례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2차례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관저에 차벽을 쌓고 무장한 경호처 뒤에 숨어 방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텔레그램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 유튜버와 함께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며 그의 내란행위를 ‘애국행위’로 왜곡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 내란을 정당한 통치행위로 왜곡하고 윤석열의 구속수사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극렬 지지층의 폭력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내란 특검’ 법안을 온갖 구실을 붙여가며 두 차례나 거부하였고,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위법적이라며 40여 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해 방해하기까지 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뻔뻔하고 거짓된 주장으로 범법자를 옹호하는 데 일관하였다.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로, 주동자는 물론 공모자도 5년 이상, 무기징역과 사형으로 처벌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당연한데도, 이번 사태와 무관한 야당 정치인들을 끌어들여 이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등 혹세무민에 앞장서고 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을 엄단하라
12.3 내란의 악몽이 채 잊히기도 전에, 국민들은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윤석열 극렬 지지자의 폭력적 난동으로 또다시 밤잠을 설치면서 분노해야 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린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시설물과 기물을 파괴하고 영장발부 판사를 찾아 재판관들의 집무실까지 침입한 것이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내란 동조자들은 말 그대로 집단적 폭력으로 사회의 안녕과 공정한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부를 유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내란이자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들의 폭동은 12.3 내란과 직결되어 있으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이번 폭동의 책임은 이에 가담한 폭도들은 물론, 극우세력의 결집을 호소하며 사법부를 위법하고 위헌적인 세력으로 몰아간 윤석열, 노골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미화하고 옹호한 국민의힘 내외의 저질 극우 정치인들, 그리고 공공연히 내전을 선동하는 극우 파시스트 상업 유튜버들에게 있다. 거리의 폭력적 국기문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고개 숙여 절하면서 대놓고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윤상현, 극우 보수세력인 ‘반공청년회’와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자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44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번 폭동 후에도, 윤석열의 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폭도들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옹호하면서 ‘경찰의 과잉대응’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권성동과 권영세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다.
12.3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엄격한 재발방지 제도의 마련 없이 대한민국은 한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윤석열의 내란을 ‘성전’으로 미화하고, 극우 폭도들을 ‘거병한 십자군’으로 치하하는 반민주적 폭력세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유린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략적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을 수용, 공포해야 한다. 현행 내란 특검법은 이미 외환죄를 배제하고 특검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상목이 이 법안을 거부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까지 상정하여 양심적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설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검법을 발효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공수처, 검찰 특수단, 경찰청 국수본의 분산된 수사를 특검으로 완성하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하나. 경찰과 검찰은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한덕수 등 내각의 내란부역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보위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내란 가담자들과 내통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하나.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이들과 연계된 내란세력 및 공모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배후세력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 또다시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악용하여 정치적 혐오를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와 극우 종교 지도자들, 폭도들을 매수한 세력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 민주주의 파괴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수사기관은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인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형사절차에 착수하라. 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하여 내란범죄자를 옹호하고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하라. 더 이상 국회가 극우세력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하는 길에 나서라.
하나. 주요 언론은 명목상 중립을 내세워 한줌도 안되는 내란 세력의 선동과 주장을 확산하는 증폭회로로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은 내란세력의 선동과 주장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에 주는 본질적 파괴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태도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언론도 윤석열의 앵무새로서 내란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의 엄단을 촉구한다
민주공화국을 유린한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한다
1월 19일 새벽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결정하였다. 현직 대통령의 첫 번째 구속에 대한 부담과 광적인 윤석열 지지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윤석열의 구속은 특전사와 방첩사, 정보사 등 병력을 투입해 입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 민주적 국헌을 파괴하려 한 내란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윤석열은 한치의 반성도 없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함으로써 스스로 내란의 현행범임을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언제라도 국민과 국회, 민주적, 사법적 제도들에 대해 계엄 쿠데타로 주권과 정당한 법적 권능을 찬탈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나아가 윤석열은 온갖 구실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계엄의 원인이 부정선거와 국회의 입법 폭주에 있다는 뻔뻔한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왔다. 공수처의 출두 요구를 3차례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2차례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관저에 차벽을 쌓고 무장한 경호처 뒤에 숨어 방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텔레그램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 유튜버와 함께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며 그의 내란행위를 ‘애국행위’로 왜곡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 내란을 정당한 통치행위로 왜곡하고 윤석열의 구속수사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극렬 지지층의 폭력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내란 특검’ 법안을 온갖 구실을 붙여가며 두 차례나 거부하였고,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위법적이라며 40여 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해 방해하기까지 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뻔뻔하고 거짓된 주장으로 범법자를 옹호하는 데 일관하였다.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로, 주동자는 물론 공모자도 5년 이상, 무기징역과 사형으로 처벌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당연한데도, 이번 사태와 무관한 야당 정치인들을 끌어들여 이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등 혹세무민에 앞장서고 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을 엄단하라
12.3 내란의 악몽이 채 잊히기도 전에, 국민들은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윤석열 극렬 지지자의 폭력적 난동으로 또다시 밤잠을 설치면서 분노해야 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린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시설물과 기물을 파괴하고 영장발부 판사를 찾아 재판관들의 집무실까지 침입한 것이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내란 동조자들은 말 그대로 집단적 폭력으로 사회의 안녕과 공정한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부를 유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내란이자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들의 폭동은 12.3 내란과 직결되어 있으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이번 폭동의 책임은 이에 가담한 폭도들은 물론, 극우세력의 결집을 호소하며 사법부를 위법하고 위헌적인 세력으로 몰아간 윤석열, 노골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미화하고 옹호한 국민의힘 내외의 저질 극우 정치인들, 그리고 공공연히 내전을 선동하는 극우 파시스트 상업 유튜버들에게 있다. 거리의 폭력적 국기문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고개 숙여 절하면서 대놓고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윤상현, 극우 보수세력인 ‘반공청년회’와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자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44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번 폭동 후에도, 윤석열의 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폭도들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옹호하면서 ‘경찰의 과잉대응’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권성동과 권영세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다.
12.3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엄격한 재발방지 제도의 마련 없이 대한민국은 한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윤석열의 내란을 ‘성전’으로 미화하고, 극우 폭도들을 ‘거병한 십자군’으로 치하하는 반민주적 폭력세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유린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략적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을 수용, 공포해야 한다. 현행 내란 특검법은 이미 외환죄를 배제하고 특검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상목이 이 법안을 거부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까지 상정하여 양심적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설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검법을 발효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공수처, 검찰 특수단, 경찰청 국수본의 분산된 수사를 특검으로 완성하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하나. 경찰과 검찰은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한덕수 등 내각의 내란부역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보위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내란 가담자들과 내통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하나.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이들과 연계된 내란세력 및 공모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배후세력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 또다시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악용하여 정치적 혐오를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와 극우 종교 지도자들, 폭도들을 매수한 세력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 민주주의 파괴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수사기관은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인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형사절차에 착수하라. 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하여 내란범죄자를 옹호하고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하라. 더 이상 국회가 극우세력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하는 길에 나서라.
하나. 주요 언론은 명목상 중립을 내세워 한줌도 안되는 내란 세력의 선동과 주장을 확산하는 증폭회로로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은 내란세력의 선동과 주장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에 주는 본질적 파괴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태도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언론도 윤석열의 앵무새로서 내란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
2025년 1월 20일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