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범죄자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즉각 탄핵하고 형사소추하라!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범죄자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즉각 탄핵하고 형사소추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상의 계엄 요건 가운데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은 원천 무효이며 헌법 위반이다. 게다가 비상계엄해제를 위해 소집된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입을 군을 동원해 막고 있는 행위는, 이미 우리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심지어 헌법상 계엄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무시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으려는 이번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수많은 반헌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적했으며, 오직 그의 퇴진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비상계엄조치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행위이자 헌정질서파괴 행위이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은 마땅한 일이며 당연히 형사소추해 법정에 세워야한다. 나아가 국방부장관과 이에 동조한 일당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국회의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투입된 계엄군과 경찰에 경고한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선포와 포고령을 따르는 행위 자체도 내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뜻을 따르라. 지금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것이 확실하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바로 정지된다.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선포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감옥으로 갈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오늘의 사태는 잘 보여준다. 윤석열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민교협의 교수연구자들은 더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의 퇴진과 탄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 12. 4.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