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10.21]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문

공동
Author
professornet professornet
Date
2024-10-21 17:15
Views
79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문

국회는 10월 유신을 ‘원천무효 불법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각종 입법조치로 실질적 민주화 계기를 마련하라! 

10월은 박정희 종신집권체제에 불과했던 유신체제가 강제되었다가 약 7년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 달이다. 75년부터 중화학공업에 쏟아 부은 중복과잉투자 등으로 민생이 파탄나자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봉기조짐이 나타났다. 독재자 박정희는 밀실에 차려진 주지육림 속에서 국민학살음모를 꾸미다가 심복부하가 쏜 총에 맞아 죽었다.

독재세력이 강온파로 분열하여 대립하다가 폭발한 것이었다. 이에 편승하여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에서 국민학살극을 벌이며 무서울 정도로 악랄한 독재체제를 이어갔다. 

이에 분노한 청년과 학생, 시민과 지식인, 농민과 노동자 및 도시서민 등 민중은 이에 항거하여 약 7년 동안 줄기찬 투쟁을 펼쳤다. 그리하여 결국 6.29 선언과 7, 8, 9월 폭발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87년 헌정체제가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살인적 기아임금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비약할 수 있었다. 평화적 정권교체도 정착되었다. 민주화가 일궈낸 이처럼 소중한 성과를 윤석열 정부는 파괴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편파적 찬양을 넘어 이승만에 대한 미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투사에 대한 폄하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사회 일각에 잔존하는 수구반동집단은 박정희 등 독재자를 기리는 각종 동상과 시설 등을 세우는 등 반헌법적 언행마저 일삼고 있다. 

예컨대, 경주시장 주낙영은 박정희 동상과 찬양기념물을 이미 보문관광단지에 건립했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이라는 푯말을 세운 것도 모자라 곧이어 대형 동상건립을 역 광장과 시립도서관 앞에 세우려고 획책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는 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공언한 바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4·19 학생혁명으로 처벌을 두려워 해외로 도피한 이승만 기념관을 서울 한복판에 건립하자는 움직임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김형식, 김문수와 같은 이른바 뉴라이트라 부르는 친일극우반공성향 인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와 같은 공법조직은 물론 행정부 수장을 비롯한 고위급 공직자로 속속 임용되어 역사정리, 연구, 편찬, 교육 관련 정부기구 등을 장악하고 진실화해와 역사정의에 반하여 정치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종 망동과 퇴행정치를 저지할 때 비로소 우리국민 개개인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0월 유신을 ‘원천무효 불법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비롯한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각종 입법조치가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선결조건이자 첫걸음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하나. 국회는 “10월 유신이 불법적인 의회해산 등 친위쿠데타로 국민에게 강요된 독재체제로서 그 원천적 불법성과 근원적 원인무효 등을 의결하라!
  • 하나. 국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헌법을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흉상을 비롯한 기념물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거나 추모공원과 추모거리 등을 조성하거나 운영하거나 거리이름을 부여하는 등 그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그 어떤 혜택 등도 줄 수 없고, 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것 등을 모두 금지한다는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제정하라!
  • 하나.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입법취지 및 헌법정신 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등과 같은 뉴 라이트 계열인사들을 소급해서 파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고위급 공직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라!
  • 하나. 국회는 민주화운동 동참자로서 아직도 명예회복 등을 신청하지 않은 많은 당사자와 유족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명예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상시가동 등을 보장하라!
 

거대양당과 모든 원내정당은 이들 요구에 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라!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정당한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모든 민주시민단체는 물론 모든 애국시민과 함께 퇴행적 수구집단의 망동을 저지하고 행복추구와 남북평화 및 기후정의 등을 비롯한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4년 10월 21일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 주최, 참석, 공감 단체와 주권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