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9.2]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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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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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 그리고 혁신 교육의 가치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존중하여야 하겠으나, 애당초 이 사안이 법률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부터, 과연 그 판단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쉬움을 넘어 참담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난 10년간 조희연 교육감이 지키고자 한 혁신 교육 및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부터 3선 연임을 하는 동안, 무한 경쟁과 차별, 불평등으로 점철된 우리 학교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음은 주지하는 바 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결사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민주주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사람이 있다면 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부합됨도 두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00년대, 현행법이 금지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해직되었으며, 그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 특별채용 과정에 그러나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고, 여기에 해직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이었다는 사실이 덧붙여지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검찰에 넘겨 2022년 기소하게 되었다. 지난해의 1심과 2심 모두 절차상의 문제로 기소 내용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같은 날,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희연 교육감의 말과 같이 “사회적 화합·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 즉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실현을 내세워 시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교육감이 인사권자로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이 실형을 받고 교육감 직에서 내몰려야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온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차제에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까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국내외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세력과 보수언론 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교육정의 구현”이니 “전교조에 대한 심판” 운운하며 조희연 교육감이 그간 추진해 온 민주주의 인권 교육과 혁신 교육을 송두리째 뒤엎으려는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에 경고한다. 역사를 거스르려는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하고 무모한 시도에 편승하지 말라. 우리 학교와 학생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누려야 하며 우리 교육은 계속 혁신되어야 한다. 교육자로서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다져놓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혁신의 기반을 더 굳게 지키고 키우기 위해 진력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그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위로를 보냄과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4년 9월 2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