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법안을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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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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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법안을 공포하라!
지난 8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이 온당 누려야할 헌법상의 노동권에서 배제되어 온 특수고용 및 하청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사측의 무차별한 손배가압류 소송으로 노동권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지지해 온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개탄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지난 국회 말기 오랜 진통과 숙의 끝에 통과된 동 법률의 개정안에 그 어떤 합리적인 변명도 없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어떤 진지한 논의도 없이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국민의힘도 여전히 108석이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과 희생의 결과물로서, 주권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을 지시하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확실히 해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본적인 노동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부당하게 가로막아 온 손배가압류 소송의 남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법원도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행 노동조합법의 문제를 지적해왔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십 수 년간 계속해서 강력히 개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새로 개원한 국회가 다시 개정안을 마련해 보냈으나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제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하여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이는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의 수반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따라서 그 목적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행사는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과 그 일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 즉 더 나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들을 계속 폐기해 왔다. 이는 분명히 반(反)헌법적 행위이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4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일련의 법안들을 보라. 과거 12년 동안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정권을 빈도수로 이미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총 횟수마저도 가뿐히 넘어설 기세다. 이승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 명령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무분별한 파업을 부추겨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사용자측의 논리를 들어 표결을 거부했다. 실제로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며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얄팍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는 올해 노사부조리신고센터가 발표한 내용 중 88,5%가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권은 보장되어야만 하며 이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경영활동은 ‘위축’이 아니라 응당 ‘처벌’받아야함에도, 이의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입헌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그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가.
우리는 이번 개정안의 기폭제가 되었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억한다. 뜨거웠던 2022년의 여름, 0.3평의 철제 케이지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노동자들이 여전히 갇혀 그렇게 살고 있다. 원청사업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제받고 회삿돈으로 고용한 로펌 변호사들의 소송으로 노동조합을 옥죄는 사이, 많은 노동자들은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에 신음하면서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이제 이러한 부조리를 2024년에는 끝내야한다. 이에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도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공포하라!
- 여당 국민의힘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방해하지 말라!
- 거부권은 정쟁이나 대통령과 일가 비리의 방탄 수단이 아니다. 무분별한 거부권 사용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노동자들이 헌법이 부여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법률로 공포될 때까지 모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12일
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