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평택대법인의 보복성 행정소송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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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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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원 교수의 해임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평택대법인의 보복성 행정소송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21일(금) 13:30-14:00
- 장소: 피어선빌딩(광화문 평택대법인 빌딩) 앞
- 주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 관련기사: https://www.shinmoongo.net/168307
기자회견문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2차 행정소송을 규탄한다!”
1. 사학법인의 징계권 남용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사학법인이 대학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고발하고, 왜 2024년에도 이러한 부조리가 계속되는지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 사학법인과 대학을 개인의 소유물처럼 사유화한 이사장이나 총장과 그 하수 인들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구성원의 투쟁에 징계와 해임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평택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함은, 사학법인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결정마저도 사법절차를 악용해 무력화시키며 사적 보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이 무너진 대학의 막장이 가져온 참담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대학체제의 전환에 있어서 공공성 회복이라는 방향성 과 이를 향한 투쟁을 선언하고자 한다.2. 소청위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징계권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설립자 일가의 전횡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온 평택대의 구성원에 대해 사학법인이 늘 그래왔듯이 개인적 비리 혐의를 빌미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시켰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사학법인의 해임 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했다. 평택대법인은 바로 소청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소청위의 해임 무효 결정을 확인했다. 그러자 평택대법인은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었던 한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1심 결정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2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소청위는 재심에서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 여 해임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평택대법인은 구성원이 밝혀낸 구재단과 이사장의 비리에 대한 반성은 커녕, 수년에 걸쳐 한 명의 삶을 억지 소송으로 황폐화시킨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사학법인에 맞서면 어떤 결과를 치르게 되는지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듯,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을 선임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평택대 사례와 같이, 사학법인은 재정과 지위의 우위를 활용하며 지리하고 소모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소청위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모독이자 부도덕하고 비열한 행위이다. 공론화를 통한 강력 규탄으로 이러한 악용 사례의 다른 사학으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평택대법인에 강력히 요구한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사장과 법인을 비판하는 구성원에 대해 소송으로 협박해 입을 틀어 막으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의 출처를 소상히 밝히고 만약 단 한 푼의 교비라도 사용되었다면 응분의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무리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는 일종의 배임으로 학교법인은 이를 최종 승인한 이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3.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대학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학법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부조리극은 어느 특정 대학이나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개최된 대학체제전환운동 포럼에서 다뤄지고 있듯이, 해방 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근대화와 산업화를 기치로 국가와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가용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사적 자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치솟은 고등교육 민간 의존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사적 자본을 끌어들여야 했고, 이는 사학 법인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더 많은 영리 추구를 허용했다.
다수 사학법인의 소위 설립자 일가는 법인의 경영권을 사유화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구성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압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임된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투쟁은 물론 소청위 제소와 행정 소송을 통해 대학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특히 소청위는 대학의 징계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이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그 결정의 기속력은 우리 대학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국공립대는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대학의 민주화, 정상화 투쟁에 있어 미약하나마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학법인의 사법적 절차를 통한 소청위 기속력의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는 사학법인이 구성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하고, 소송 비용과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며, 패소할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 규정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사학법인도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원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다.
관련 규정 개선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투쟁 중인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비리 사학의 손발을 잠시 묶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경영권 사유화’로 인한 공공성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탄압을 위한 방법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설립자와 그 추종자들이 학교법인을 사유물처럼 운영하는 것을 법률과 제도를 통해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사립대학의 공공성 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학법인과 정치권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평택대법인 빌딩 앞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한다.
- 하나, 평택대법인은 비판적 구성원을 겁박하는 징계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소청위 재심 결과에 대한 평택대법인의 2차 행정소송을 규탄한다!
- 하나, 교육부는 징계권 남용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취소하라!
- 하나, 교육부는 소청위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전면 보완하라!
- 하나, 국회는 법제정으로 대학의 체제전환과 공공성강화에 응답하라!
2024년 6월 21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