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4.22] 경성대학교 「전임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경성대학교 총장 앞 공개 질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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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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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민교협은 경성대학교의 「전임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경성대학교 총장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해당 서한은 언론사에도 동시 배포되었으며, 민교협은 이 사항을 예의 주시하며 교수연구자 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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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4월 22일

수신: 경성대학교 총장

경유: 교무처장

제목: 「전임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에 관한 질의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 는 1987년 설립 이래 민주적이고 평등한 대학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교수·연구자의 단체로, 이번 귀 대학에서 제정, 시행에 들어간 「전임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학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 이미 언론 (2024년 3월 22일 “KBS 9시뉴스 부산” 등) 과 여러 단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귀 대학은 “교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전임 교원에게 학기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내 근무와 방학 중 주 3일 이상 출근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황당한 조치로 대학 교원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법적으로도 온당치 않은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세한대의 부당해고와 관련된 고등법원 판결로 전임 교원에게 출퇴근 시간 등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함이 증명된 바 있으며, 불리한 취업 규칙을 구성원의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학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전임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교육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학문의 자율성에 대한 보장은 필수적이며 학문의 추구는 특정 장소에서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약이 경성대학교 총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말한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지식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또한 다시 한 번 주지하고자 합니다.
  • 경성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수·연구자들은 이번 조치가 재단과 관련된 학내 법적 분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이는 구성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민교협은 이미 우려와 항의를 전달한 제 교수·연구자 단체와 함께 이번 귀 대학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경성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지역 명문 사학으로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이상의 흠결을 더함이 없이 구성원과의 화합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끌어나갈 부산의 핵심적인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된 「전임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본 공개 서한은 중앙과 지역의 언론사에도 동시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을 이달 말 (4월 30일) 까지 들을 수 있기 희망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