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국민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폐기한 대통령과 여당의 반민중·반민주적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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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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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폐기한 대통령과 여당의 반민중·반민주적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지난 8일,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다시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여당인 국민의 힘의 반대로 결국 모두 폐기되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임기 중 거부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각각 한두 번만을 행사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전례를 집권 1년 반 만에 뒤집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반민중·반민주적 성격에 비추어보았을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내용에 대한 반대는 익히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정해진 입법 절차를 거쳐 성안한,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을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설득의 노력도 없이 거부해 버린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주권자 국민의 심판만을 앞당길 것이다.우리 헌법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 중 하나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즉 입법권과 행정권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의 수반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거부권의 행사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목적 또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성을 갖춰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와 여당 국민의 힘의 재의 부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행태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노동조합법은 그 이름과 달리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해 온 시대착오적이고 모순적인 것으로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 끝에 드디어 부분적이나마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방송3법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러 온 우리 방송에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주주의의 보루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역시 방송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의 결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 두 법안에 대한 전 국민의 지지는 60~70%에 달할 정도로 강고하며 우리 모두 하루속히 법안이 공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이번 행태는 그들이 사회정의 회복이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에는 관심 없고 오직 기득권층만을 대변하는 본질적으로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 집단이라는 점만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와 재의 부결에 그 어떤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국회와의 소통이나 다수당인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면서 시행령을 통한 꼼수 통치만을 이어 왔다.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한 집권 여당 역시 야당과의 토론이나 협의는 안중에도 없이 당권 장악과 내년 총선 공천에만 골몰하면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방기했다. 나아가 거부권을 대통령 및 대통령 일가의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 및 총선 국면에서 정쟁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고자 특별검사법은 물론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 방송 독립성 보장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 등과 관련된 민생·민주 법안에 대해서도 줄줄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거부권은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무시는 갈수록 그 정도가 더해가고 있다. 국회의 동의 없는 장관급 공직자 임명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으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무단 이탈하고 정부 관료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등 전 행정부가 국회 무시에 동참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무시도 그 도를 넘어서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만에 벌써 세 번의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특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같이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범죄자를 대법원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해 다시 후보로 세우는 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에 이젠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거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많은 노동자·시민의 희생 끝에 탄생한, 우리 민주주의의 한 단계 진전에 필수적인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을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이런 행태를 계속할 태세일진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일련의 민생·민주 법안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체입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가진 여당으로 이와 같은 개혁 입법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명심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물어가는 2023년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임기 개시와 동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행태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었다.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해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있는 여당이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착각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 모두 이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좌절의 책임이 있다. 국회는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라. 우리 교수·연구자들도 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연대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대체 입법에 즉각 착수하라!
2023.12.11.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