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10.5]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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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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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올해 초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결국 한가위를 넘기고 말았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입법부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채 9월 처리를 염원하며 고향으로 향했던 모든 현장 노동자들의 귀경길을 허탈하게 만든 국회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해체로 그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자 우리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노동권은 사용자의 이익과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에 밀려 무력화되어왔다. 이에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현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국회는 부족하나마 여야 합의의 개정안을 만들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9월 중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회는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며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자마자 자신의 합의마저 뒤엎으려 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의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정권 하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대해 큰 실망감이 앞선다.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시민 촛불 혁명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개혁에 실패했던 지난 정권 시기의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미 합의된 법안에 대해 다시 재합의만을 앵무새처럼 되뇌며 상정을 거부하는 수동적인 자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수십 년간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기반들이 현 정부의 몰상식하고 심지어 반헌법적이기까지 한 정책들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자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함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현 노동조합법 제2조와 3조는 위헌성격의 독소 내용을 담고 있음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인정한 바 이에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마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득권층의 주장에 다시 휘둘려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변이 먼저다.

노조법 개정이 미루어지면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악의적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고통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사측의 해고,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등으로 제약당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가 더 이상 부조리하고 반헌법적인 악법에 묶여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5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