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9.19]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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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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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12시30분
  • 장소: 국회 보정문
  • 주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는 개정 노조법을 즉시 통과시켜라!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인 노동자의 생명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협치 운운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켜온 20년 간의 개정논의를 외면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노동자가 존재해야 현 경제체제가 운영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도 국회 통과를 미룬다면, 전국의 교수연구자와 함께 민교협은 국민 대의에 역행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간주하여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2023.9.19.

선재원 상임공동의장(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