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이상민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연구자⋅법률가 258명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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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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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연구자·법률가 258명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에서 선재원 상임의장의 발언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선고로 국민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사회적 참사의 고리를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으로 함께 외출을 나섰던 두 친구가 옆에서 죽어갔습니다. 친구들의 죽음이 견디기 힘들었던 고등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59명 째 희생자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더라면 안그랬을 것이라는 국정 책임자의 한 마디가 이 땅의 사회정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와우아파트 참사,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세월호 참사, 그리고 10.29 참사. 경제발전 전과 후, 제도적 민주화 전과 후, 변함없이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는 피해 가족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10.29 참사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 울부짖음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 일시: 2023년 7월 12일(수)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선고로 국민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사회적 참사의 고리를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으로 함께 외출을 나섰던 두 친구가 옆에서 죽어갔습니다. 친구들의 죽음이 견디기 힘들었던 고등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59명 째 희생자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더라면 안그랬을 것이라는 국정 책임자의 한 마디가 이 땅의 사회정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와우아파트 참사,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세월호 참사, 그리고 10.29 참사. 경제발전 전과 후, 제도적 민주화 전과 후, 변함없이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는 피해 가족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10.29 참사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 울부짖음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헌재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
탄핵을 통해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세워야
이상민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연구자⋅법률가 258명의 의견서 제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7/12(수) 오전 11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사건(2023헌나1)에 대한 ‘연구자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는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등 258명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통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정립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 (2) 다중밀집인파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할 의무 (4)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다중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존재했고 따라서 그 위험의 발생을 명확하게 예측가능했고 또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또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응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의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직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고 본부장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법이 부과한 의무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0.29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의 경우, 규정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안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신속히 지정하여 중수본이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장관의 역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담당하는 ‘재난수습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에 그치지 않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임무인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조치를 수행하는데 이른다고 설명했다.
- 또한, 앞서 설명한 의무의 위반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의 위반 등에 더해, ‘중대성’을 추가하여 탄핵 여부가 판단되며 예를 들어 “공무원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공무원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비교”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없거나 작지만,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은 크다고 설명했다.
-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임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생명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법률상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2022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국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세우고,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