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6.27]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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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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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언급 말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은 결국 의적이 되어 조선 전국을 뒤흔들었다. 호부호형을 허락받지 못해 의적이 된 홍길동이 17세기 조선에만 있는가?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홍길동들이 넘쳐난다. 바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대표되는 홍길동들이다. 홍길동과 다른 점은 이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점일 뿐, 17세기 홍길동이 받았던 차별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호부호형”의 내용은 간단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미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쟁의행위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12일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미 대법원도 2010년에 같은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 뿐이다.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똑똑히 확인했듯이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쟁의행위에는 47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소송이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앞서 언급했던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대상으로 2018년 약 18억원, 약 1억원 규모의 2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럼에도 2022년 또다시 노동조합에게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청은 소송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도 이땅 어딘가에선 노동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기에는 이만한 전가의 보도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쌍용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칼날은 노동3권 무력화를 넘어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그럼에도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남용을 지적하는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인정하는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걱정하는가?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운운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일 뿐이다.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다. 또 정부·여당은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언급 말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2023. 6. 27.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통령의 거부권 추진 반대

전국 교수/연구자/법률가 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관련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0

선재원 민교협 상임의장 발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표하라!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인 노동자의 생명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인 수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화로운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던 평범한 아빠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평범한 엄마가 생때같은 자식을 놔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범한 아빠와 평범한 엄마를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평범한 국민인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 직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표해야하는 이유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무리한 입법을 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번 본 회의에 상정된 개정 노조법은 절차와 내용에서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개정 노조법은 법의 체계, 법의 논리에서 전혀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헌 행위이다. 이것은 행정권이 입법권을 폭압적으로 침해하는 '행폭'행위이다.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 생명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즉각 공표해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의 교수연구자와 함께 민교협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폭'으로 간주하여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