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6.1]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단독
Author
professornet professornet
Date
2023-05-31 12:44
Views
151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5.31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5월 31일 오늘,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을 규탄·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1987년 민주화에 불을 당긴 6.10 항쟁의 36주기를 일주일여 앞둔 오늘, 노동탄압이라는 말을 아직도 입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이번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은 결국 실패하고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36년 전 여름의 노동자대투쟁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산업화 시기의 자본 친화적 발전 전략을 버리지 못하고 노동 억압적인 정책을 이어왔다. 심지어 ‘촛불 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조차 노조법 개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비정규직 제도 개선 등에 소극적이었으며,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기까지 하는 등 권위주의 정부의 반노동적 태도를 유지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그리고 국민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만을 받고 있는 현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이미 그 선을 넘어도 한 참 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을 돌아보건대, 대우해양조선 비정규 노동자들과 화물연대 노동자들, 그리고 오늘의 건설노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까지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한 노동자의 분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반노동적 성향을 자극해 무능한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을 갈라치려는 얄팍한 의도만이 가득한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도하고 반시대적인 노동탄압은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평생 범죄자만을 다뤄오면서 세상을 흑백으로, 그것도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에 맞춰 바라보고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과 노동조합관은 유치하고 반민주적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당 120시간 노동을 운운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조폭 딱지를 붙인 건폭이라는 말을 만들어 입에 담을 수 있는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최소한이나마 보장하고자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고, 과로사법이라 불리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지난 1년 동안 역사의 시계는 완전히 거꾸로 돌았다. 민주적 정치과정은 실종되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공염불이 되는 사이, 대통령과 부인을 포함한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 농단이 다시금 자행되고 있다. 방송 장악과 블랙리스트 같은 적폐가 되살아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사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굴욕적이고 위험한 외교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는 안중에도 없고, 무고한 백수십여명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권력은 다시금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으며,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은 노동운동가들을 파렴치 공갈범으로 몰아 결국 양회동 열사의 희생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극우 언론과 공모해 유서대필 과 같은 패륜적 막말을 지껄이며 반시대적인 공안정국 조성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우리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반시대적, 반헌법적, 그리고 패륜적인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의 노동개악 시도를 당장 멈추라.

다시 한번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빌며,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고인의유지를 받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지지와 힘을 보탤 것이다.

2023년 5월 31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