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5.4] 노동조합에 대한 무도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강압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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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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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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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무도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강압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존중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세계 노동절, 한국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윤석열 정부의 잔혹하고 무리한 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법원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목숨만이라도 붙어있게 해달라는 가족과 동료들의 간절한 기도는 항상 그랬듯 노동자에겐 사치였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양 지대장은 어제 결국 삶을 마쳤다. 2023년 노동자의 분신.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부터 이미 반세기나 지난 지금,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억울함과 분노를 죽음으로 외쳐야 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부르며 조합 간부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한 지 벌써 수 개월이 지나고 있다. 노동조합을 파렴치 집단으로 악마화해 국민들을 갈라치고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사이, 수십 년 투쟁 끝에 쟁취한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이 나라의 노동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노동 정서를 자극해 얻은 정치적 이익에 재미를 본 정권은 공권력을 남용하고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려 1천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15명이 구속되었다. 1계급 특진까지 걸면서 건설현장의 특수한 관행들을 불법으로 몰아 노동자들을 수사해 온 경찰은 그러나 재개발·재건축비리, 부정청탁과 불법 재하도급 같은 사용자의 토착 비리에는 눈감고 있다.

양 지대장에게 적용되었던 혐의는 업무방해와 공갈. 생존을 위해 노동권을 지키고자 온갖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한 행동을 사용자의 주장만을 좇아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와 공갈로 치부하고 구속하려한 것은 헌법에 노동3권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현 정권의 퇴행적 노동 정책은 한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대우조선하청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작으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와해시키고자 공권력을 동원해 왔다. 주 69시간 노동 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흐름을 단박에 되돌리며 모든 노동자를 과로사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도 모자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앞으로 노동유연성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막말을 대통령 스스로 서슴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그러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아직 상당히 미흡한 수준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할 계제이다. 주 120시간 노동을 운운하는 자가 대통령이 된 순간 이미 비극은 예견되어 있었을 터,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이처럼 터무니없는 반노동적 행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벌어지는 비극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있다. 노동과 경찰 당국의 즉각적인 사과와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그리고 노동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제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유명을 달리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지대장의 영정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노동권 수호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5월 4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