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2.9] 김용균 항소심 선거공판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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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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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항소심 선거공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수많은 노동자들이 흘린 피가 발단이 되고 그후 각고의 노력이 더해져서 이제 막 첫돌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부 몰지각한 사용자들과 이를 옹호하는 현 정부로 인하여 다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이들은 사업장에 안정장치와 시스템에 대하여 확충하고 정비하기보다는 대형로펌에 의탁해서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데만 급급해왔다.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이란 미명아래 노조에 대한 강경일변도로 대하더니, 탄압하고 있는 형국이다.

법 시행이후 사용자가 낸 벌금은 평균 692만원이며, 검사의 기소장이 나온 사업장은 불과 11곳뿐이다. 이것도 모자라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산업재해사건에 영향을 안 받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 결과 (고) 김용균씨 사건 후에 책임을 인정하던 사용자들은 정권이 바뀌자, 최소한의 양심도 집어던진 채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재판정은 개정된 산업안전법에 의하면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주로 하청의 관리자들에게 집행유예와 겨우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정작 원청인 회사대표에게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 대전. 충남. 세종의 교수연구자들은 특별히 지역에서 발생하고 선거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김용균노동자의 희생에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항소심 마지막 선거공판 결과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주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판단한다. 법 또한 인간의 상식과 도리를 비켜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위에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 변호인단은 자신들의 모든 배움과 재주를 동원하여 희생자들을 욕보이고 힘없는 가족들의 팔을 꺾으려하고 있고, 재판정은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산업환경을 제공하는 ‘윤리경영’의 풍토가 정착되어서 다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또한 정부와 사법시스템은 철지난 산업주의 관점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에 먼저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9.

민주와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회 대전충남세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