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4.18]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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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rofessornet professornet
Date
2023-04-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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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의 위법성


  •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을 철회하라
  • 국립대학의 통폐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국립대학의 통폐합은 반드시 국립대학 구성원의 자율적, 민주적 의사 결정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야 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3월 31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 예고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하, 설치령 개정안)은 ‘대학 통·폐합’에 관한 제24조를 신설하고 있다. 제24조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고, 대학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것이다. 

설치령 개정안 제24조를 신설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헌법에 위배되며, 국내 법체계 및 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이다. 둘째, ‘대학 통‧폐합’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 제24조는 “(...)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4항에 위배된다. 「국립대학법」이 부재한 현실에서 「고등교육법」이 「국립학교 설치령」과 관련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명칭과 조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18조 및 제19조는 ‘국립대학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교육부 장관의 국립대학 통·폐합 권한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 제24조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대학의 운영에 관한 법이나 규정은 교육의 수요자인 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 통·폐합 권한을 갖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교육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를 철회해야 한다.

국립대학의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과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없이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학 통‧폐합을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위헌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민과 대학 구성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의 국립대학 통·폐합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2023년 4월 18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일동 

공공적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관련기사: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4181514001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1901001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