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12.30] 국회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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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net professornet
Date
2023-0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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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라!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국회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로 15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가로막아온 노조법 2·3조는 노동자의 권익에 반함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켜 온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당한 요구와 쟁의 행위를 법을 무기로 짓밟아 버린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법치라는 미명하에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지 못하도록 해당 조항은 즉각 개정되어야만 한다.
노조법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달리 현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만들 단결권을 주지 않았고,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진짜 고용자들과 교섭할 권리를 주지 않는 반면, 사측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철저히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노조법이 헌법상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제2조와 제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만 한다.
현행 노조법은 법률상의 노동자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하게 그 수와 종류가 늘어난 다양한 종류의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화물연대의 사례에서처럼 많은 화물 운송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사측과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의 제한된 정의로 인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단결권은 물론, 그 어떠한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만 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 환경이 지속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며, 노조법의 개정을 통해 이들이 노동3권을 가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과 함께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이중, 삼중구조도 현 노조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원청에 직고용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서도 원청과는 그 어떠한 교섭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노조법 제2조에 있다. 몸 하나 펼 수 없는 철창살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50여일간 농성을 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지난 달 말 여기서 다시 단식에 들어간 이유도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단체교섭권을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임금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청과 재하청 사측하고만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는 노조법,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만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쟁의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켜온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쌍용자동차 사태 후 사측의 대규모 손배소송은 파업 참가 노동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척까지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노란봉투법” 제정운동이 벌어졌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의 압박 아래 놓여 있으며, 그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 버리고 말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에도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사측은 비이성적인 수준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노동권을 짓밟고 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을 끊을 때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는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율배반적 노조법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데 대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부의 직무 유기를 강하게 규탄한다. 새해가 시작된 오늘도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낙인찍힌 채 처절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듯, 처참한 수준의 노동관을 지닌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기로 헌법이 부여한 노동권을 짓밟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나서 헌법을 거스르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 노동자들 모두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교협 회원들은 노조법이 개정되는 그 날까지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2월 30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