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12/6] 노조법 2ㆍ3조 연내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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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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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도 요구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연내에 즉각 개정하라!

노동자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생산의 주역이자 당당한 주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특수고용 노동자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대화조차 못한다. 노동자들의 쟁의권 행사는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 보다 어렵다. 어렵게 노동3권을 행사하고 나면 이제 손배/가압류의 위협에 내몰린다.

이처럼 현행 노조법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팽개치고, 오히려 노동3권 규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을 담아내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

이미 국내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판정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노조법 2·3조의 개정의 근거는 충분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올해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의 제한 등을 명령하고 있다. 노동법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 또한 이와 같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올 여름 진짜 사장 대우조선해양과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470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손배청구를 당한 하청노동자들, 위헌·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의 현장조사 등 전방위적인 탄압에 내몰리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의 현실적 근거 또한 넘쳐난다.

지금과 같은 위헌적 현실, 기본권의 부재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손해/가압류의 폐해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특히, 노동3권의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복구한 이후에야 비로소 손배/가압류의 제한이 의미있게 된다는 점에서, 또 최근 손배/가압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은 작금의 참담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만들어낸 지금의 노조법 개정 국면을 헛되어 흘려보낼 수 없다는 심정으로,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000인 선언’이라는 작은 실천을 결정했다.

호응은 대단했다. 10여일만에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는 작금의 노동3권의 현실이 매우 위태롭고, 따라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매우 절실하며, 법개정의 명분과 법리적 근거에 대한 공감대가 법률가/교수/연구자라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반증이다.

오늘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은 요구한다.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서라!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행태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법개정 논의에 동참하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연내에 책임지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우리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은 오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노조법 2·3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노조법 2·3조가 반드시 개정될 것임을!! 그 길에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 또한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2. 12. 6.()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참가자 1,042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