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민교협 집행부 임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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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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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집행부 임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석명(釋明)
1. 개 요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 집행부 임원 “ㅅ”과 학교법인 “ㅍ”은 분쟁 중에 있음. 청구인(민교협 임원)에 대한 피청구인(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오해를 사고 있어 이를 석명하고, 소청위의 재심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확인함
2. 경 과
- 청구인(민교협 임원 “ㅅ”)은 피청구인(학교법인 “ㅍ”)의 비리와 전횡을 고발, 공론화하고 대학의 민주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투쟁 중임
- 2021년 8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적 문제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통지했고, 청구인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2021년 9월 소청위에 청구, 2021년 12월 해임 처분 취소 결정(사건번호2021-5○○)을 받아 복직함
-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하고 소청위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유지함
- 피청구인은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대형 법무법인 ○○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하급심의 문제들을 찾아냄으로써 2023년 11월, 원심을 취소함(서울고등법원2023누35○○○)
- 상기 2심 판결은 특별한 추가심리 없이 2024년 3월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됨(대법원2023두61○○○)
- 소청위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재심을 개시, 청구인에 대한 2021년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유지함(사건번호2024-1○○)
- 학교법인은 민교협 임원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따라 민교협 임원을 해임 처분했으나, 학교법인의 처분과 달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징계 자체를 거부했고, 소청위와 행정법원은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이후 학교법인은 법인이사장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대형 법무법인 ○○을 선임하여 1심 행정법원 판결의 몇몇 사항들을 문제 삼아 2심에서 승소,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뒤집었으며, 3심은 추가심리 없이 2심을 확정함
- 그러나 2심 판결은 소청위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청위의 최초 결정의 법률적용 흠결 등을 지적한 것임
- 소청위는 재심에서 법원 결정의 취지를 파악해 이러한 흠결을 해소하고 최초 결정과 동일하게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유지함
- 소청위 재심에 의해 민교협 임원의 복직 효력이 유지됨
-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소청위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행정소송이 허용된 이후, 행정소송은 사립학교 법인의 비리와 전횡을 고발하고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고용해 대법원 최종심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징계를 받은 교수들에게 수년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적, 심적 피해를 가하고 있음
- 실제로 이번 재심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 경우 수년에 걸쳐 일방적인 피해가 재차 발생할 것임
- 민교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1) 교수를 상대로 한 학교법인의 송사를 활용한 전횡, (2) 학교법인이 사용한 천문학적인 법률비용의 불법적 요소, (3) 일부 법무법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추진할 것임
- 민교협은 학교법인의 소송 남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송 가능 항목을 제한하고 학교법인이 패소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립대와 동일하게 사립학교에서도 소청위에 대한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자체를 금지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 진력할 것임
2024년 5월 7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