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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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1-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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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회원 여러분께

2023. 11. 9.(목)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노조법 2·3조 개정을 적극 반대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을 형성하여 종국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인 법률가(변호사, 노무사 등)/교수/연구자 등의 폭넓은 선언을 조직하고, 이를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한 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명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절실한 상황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됩니다. 참여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일정은 추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2023. 11. 6.(월)~2023. 11. 19.(일)까지

✅ 참여링크: https://forms.gle/fjh1eBLdzncvsZmv6

✅ 대표 제안단체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김재민 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조영선 회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엄순영 회장)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선재원 공동상임의장)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정기호 원장)
- 비판사회학회(서동진 회장)
- 전국교수노동조합(김일규 위원장)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남중웅 위원장)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최은실 위원장)
- 학술단체협의회(조돈문 대표)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박중렬 위원장)
-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노태호 위원장)
- 한국산업노동학회(조성재 회장)
- 한국언론정보학회(김은규 회장)